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부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수입품에 세금을 거는 것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가동할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통해 약 5,300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환급 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 절차 대신 CAPE를 통해 기업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단계로 시행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이나 정산 후 80일 이내의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 자발적 재정산수입업자가 스스로 신고액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CBP는 1단계 시스템으로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산 후 80일을 초과한 건이나 반덤핑·상계관세불공정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