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0일부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수입품에 세금을 거는 것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가동할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통해 약 5,300만 건에 달하는 대량의 환급 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 절차 대신 CAPE를 통해 기업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단계로 시행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이나 정산 후 80일 이내의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 자발적 재정산└수입업자가 스스로 신고액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CBP는 1단계 시스템으로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산 후 80일을 초과한 건이나 반덤핑·상계관세└불공정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