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자 보호법 제도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6월까지 기간제 고용└정해진 기간 동안의 임시 고용 사업체의 현황과 기간제 노동자└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에서 비정규직└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형태 고용기간 개편안을 포함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기간제법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한 지 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2년 근무 후 반드시 정규직이 되는 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편법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업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관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보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