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청 교섭 요구 관련 시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해석지침'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법률이나 국회 의결 예산에 정해진 근로조건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모범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해왔으나, 이번 판정으로 공공 부문의 원청 교섭 추진이 제동을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