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청 교섭하청업체가 아닌 원래 사용자와의 직접 협상 요구 관련 시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하청 노조 교섭권 확대 법안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