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유소가 제휴 정유사의 기름만 구매하던 전속거래제정유사 휘발유만 팔아야 하는 계약혼합 판매여러 정유사의 휘발유를 섞어서 판매 형태로 개선되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의무구매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온 관행이 40여 년 만에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전속거래제가 도입될 당시 정유사들은 주유소 업주에게 가판 교체주유소 간판과 시설 개선 지원 등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그 대신 자사 기름만 팔도록 약속받는 방식으로 관행을 만들었다. 정유사는 예측 가능한 판매처앞으로도 계속 물건을 팔 수 있는 확실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주유소는 초기 자본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었다. 전국 1만235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 브랜드 4사(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간판 주유소는 약 8천 개로, 대부분이 전속거래 주유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