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63.1%가 별도의 임금체계직원 급여를 정하는 방식과 규칙를 보유하지 않은 '무체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서비스업 같은 저임금 업종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76.2%가 무체계정한 규칙 없이 임금 결정 상태였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도 63.4%에 달했다. 반면 1천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3.7%만이 체계가 없었다.

업종별 분석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식당 등 서비스 제공 업종에서 79.9%로 무체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업건물·토지 사고팔고 관리하는 사업(72.5%), 협회 및 단체·개인 서비스업(77.2%) 등도 70%를 넘는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대로 금융 및 보험업처럼 고소득 업종에서는 무체계 비중이 15.3%에 불과했다. 이는 업종의 특성과 근로자 수준이 임금체계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