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금리└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연 3.5%를 웃도는 정기예금└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은행에 맡기는 상품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은행이 망해도 예금자의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운용하려는 자산가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다만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기준으로 보호 한도└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최대 금액가 정해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금 9천700만원에 연 4% 금리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은행에서 예금자에게 주는 추가 돈 388만원 중 88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원리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