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예금금리은행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연 3.5%를 웃도는 정기예금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은행에 맡기는 상품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은행이 망해도 예금자의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5천만원 이상을 예금으로 운용하려는 자산가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다만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기준으로 보호 한도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최대 금액가 정해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금 9천700만원에 연 4% 금리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은행에서 예금자에게 주는 추가 돈 388만원 중 88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원리금이 1억원을 넘으면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