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강요한 빽다방 가맹점본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개별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피해 알바생 A씨는 퇴근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했고, 다른 지점의 B점주는 5개월간 35만원 상당 음료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 결과,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는 가맹계약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두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더 강경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