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에 따른 세금 본격 시행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중소기업 2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탄소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EU 수입업자└유럽의 물건 사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탄소 배출 허가증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