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에 따른 세금 본격 시행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중소기업 20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탄소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정식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EU 수입업자유럽의 물건 사는 사람에게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탄소 배출 허가증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