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많이 배당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금을 따로 세금 계산를 적용받게 된다. 고배당 기업 요건배당 조건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로 정해져 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고배당 기업에서 3,000만 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기업 배당에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기업 배당은 2,000만 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