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자기 소유 집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정확히 중간인 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이 4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