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전체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이 4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루어지며,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매달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