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이 메타Facebook과 Instagram을 소유한 회사(Instagram의 모회사)와 구글검색 엔진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YouTube의 모회사)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 두 앱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자꾸 사용하고 싶게 만드는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아동 보호에 과실의도하지 않았지만 조심성이 부족해서 생긴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의 중심에 있던 '킬리'라는 이름의 한 청년은 플랫폼으로 인해 신체 이형 장애자신의 외모를 비정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신질환,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구글은 6백만 달러(약 45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메타와 구글은 현재 이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 판정에 불복할 계획이다. 메타는 단일 앱만으로는 십 대 정신 건강 위기의 유일한 책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 네트워크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술 산업의 '빅토바코 모멘트과거에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처럼 큰 전환점'라고 표현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의 메리 프랭크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이 "침해 면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