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부터 시행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선 제도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21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실내 등유는 1천53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공급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 인하 폭을 확대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으며,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경유와 등유에 정책적 배려를 집중했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3월 13~26일) 중 소매가 평균이 최고가격보다 각각 100원 이상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 실제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 리터당 2천38원, 경유는 2천37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상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를 통해 최고가격제가 없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