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돈을 불법으로 빼내는 범죄가 총 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날 서울에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소멸시효일정 기간 지나면 청구 불가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거나 추심인의 횡령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집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를 기망하여 채무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자신이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이 채무자가 추심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시스템상 이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회사 내부의 감시 체계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