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들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같은 날 서울에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거나 추심인의 횡령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집계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채무자채권자를 기망하여 채무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자신이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이 채무자가 추심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시스템상 이를 미리 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문제를 강조했다. 채권추심업계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의 시효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미완성채권'으로 거짓 안내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켜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심을 강행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