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 조항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회사의 자산과 빚 구성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 하에 자기주식└회사가 자신의 주식 사들임을 보유 및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통주의 27.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었다. 2월 통과된 상법개정└회사 법칙 바꾸기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내에,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롯데지주의 경우 소각 대상 자사주 가치가 88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