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처분 및 보유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 조항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 하에 자기주식을 보유 및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통주의 27.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었다. 2월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내에,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롯데지주의 경우 소각 대상 자사주 가치가 88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항 통과로 롯데지주는 경영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실상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각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 '빈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