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대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를 받은 사업장이며,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건 조사 부서와 감독 부서를 지역별로 팀 단위로 재구성했다.
울산지청은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도 미리 찾아내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체불 규모는 353억 7,500만원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6,036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체불액은 19.5% 감소했으나, 조선업과 관련된 제조업 및 건설 현장에 전체 체불의 66.7%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