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3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대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일한 돈을 못 받기 신고를 받은 사업장이며,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건 조사 부서와 감독 부서를 지역별로 팀 단위로 재구성했다.

울산지청은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알려지지 않은 임금 미지급'도 미리 찾아내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울산 지역의 체불 규모는 353억 7,500만원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6,036명이었다. 전년도 대비 체불액은 19.5% 감소했으나, 조선업배를 만드는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및 건설건물을 짓는 일 현장에 전체 체불의 66.7%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