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대리입금대신 돈 내주기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섰다. 대리입금이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을 대신해 10만 원 안팎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비용 등을 대신 내준 뒤 '수고비' 또는 '지각비'를 받는 불법 대부허가 없는 돈 빌려주기 행위다. 대리입금으로 받는 수고비는 원금의 20~30% 수준으로, 상환이 늦으면 시간당 1천~1만 원의 지각비기한 초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법이 정한 최대 이자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법정 한도 초과 이자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