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대리입금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섰다. 대리입금이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을 대신해 10만 원 안팎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비용 등을 대신 내준 뒤 '수고비' 또는 '지각비'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다. 대리입금으로 받는 수고비는 원금의 20~30% 수준으로, 상환이 늦으면 시간당 1천~1만 원의 지각비가 부과되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식 캐릭터 해치를 활용해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친근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예방 홍보,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를 병행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추적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도 활용한다. 추가로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 개를 배포하고, 온라인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