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는 국세청의 보고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은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대통령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강제로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상황과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이같은 정부의 경고는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연장선이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투자자들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국세청은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열된 거래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