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사업 운영 목적으로 받은 사업자 대출사업 운영용 차입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공식적인 경고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는 국세청의 보고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은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대통령은 사기죄거짓말로 다른 사람 속이는 범죄로 형사 처벌받고 국세청세금 관리하는 정부 기관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강제로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상황과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적발되는 경우 사기죄로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