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이른바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해외 주식을 판 개인이 RIA라는 특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것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세금 공제 비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팔면 100% 공제를 받지만,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로 점차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1분기(1월~3월) 매도 시 100% 공제를 계획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5월 말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 정책은 고환율로 인한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안 외에도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