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미국 불공정무역 제재법에 근거한 무역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맞불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린 뒤 예고됐던 후속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관세율인 15%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한국은 한미 FTA└한미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여서 명백한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지만, 문제는 비관세장벽└숨은 무역 장벽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국내 플랫폼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