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미국 불공정무역 제재법에 근거한 무역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맞불 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린 뒤 예고됐던 후속 조치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관세율인 15% 수준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한국은 한미 FTA한미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여서 명백한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지만, 문제는 비관세장벽숨은 무역 장벽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국내 플랫폼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